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3
매달 월세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계시죠.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라면, 그 월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혜택집사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크게 던 걸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자격부터 실제 받는 금액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임차료·집수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주거급여만 떼어, 세입자가 실제 얼마를 받는지에 집중해 정리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능력·나이·성별과 무관하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녀·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월) — 중위 48% 이하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복지로·마이홈포털(2026) | |

💰 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세를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지방(4급지)이 낮으며, 실제 지급액은 내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단위: 원/월). 출처: 국토부·마이홈포털(2026) | ||||
🏠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요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규모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보수 종류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 |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율 차등(100·90·80%). 출처: 마이홈포털(2026) | |||
🌱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전입신고 필수),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를 거쳐 결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원수·소득·임차료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어디에 속하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의료·교육 급여와 함께 운영되지만, 이 글은 그중 주거급여만 자세히 다룹니다.
| 4대 급여 | 내용 | 담당 |
|---|---|---|
| 생계급여 | 최저생계 현금 지원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 주거급여 | 임차료·집수리 (이 글)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학용품·교육비 지원 | 교육부 |
|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주거급여'만 자세히 다룹니다. | ||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실제 임차료·급지·가구원수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셋째,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니 반드시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만 19~30세 미혼·다른 시군 거주·전입신고)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자가주택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Q.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 마무리
월세든 노후주택 수리든,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자격·지급액은 복지로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대표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서식·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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