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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총정리 (2026)

by 혜택집사 2026. 7. 23.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안내 대표 이미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3

매달 월세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계시죠.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라면, 그 월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혜택집사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크게 던 걸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자격부터 실제 받는 금액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임차료·집수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주거급여만 떼어, 세입자가 실제 얼마를 받는지에 집중해 정리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화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능력·나이·성별과 무관하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녀·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월) — 중위 48% 이하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복지로·마이홈포털(2026)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득기준 안내 화면

 

💰 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세를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지방(4급지)이 낮으며, 실제 지급액은 내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단위: 원/월). 출처: 국토부·마이홈포털(2026)

 

🏠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요

 

내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규모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수 종류 지원 한도 수선 주기 예시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 등 마감재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기둥 등 구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율 차등(100·90·80%). 출처: 마이홈포털(2026)

 

🌱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전입신고 필수),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를 거쳐 결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구원수·소득·임차료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어디에 속하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의료·교육 급여와 함께 운영되지만, 이 글은 그중 주거급여만 자세히 다룹니다.

4대 급여 내용 담당
생계급여 최저생계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임차료·집수리 (이 글)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학용품·교육비 지원 교육부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주거급여'만 자세히 다룹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실제 임차료·급지·가구원수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셋째,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니 반드시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만 19~30세 미혼·다른 시군 거주·전입신고)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자가주택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Q.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 마무리

 

월세든 노후주택 수리든,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자격·지급액은 복지로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대표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서식·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