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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 지원

2026 재산세 납부기간·조회방법 총정리 (7월·9월)

by 혜택집사 2026. 6. 24.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4

해마다 7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혜택집사도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다가, 7월·9월이 재산세 시즌이라는 걸 새삼 챙기게 됐는데요. 주변에도 "집 한 채뿐인데 재산세가 왜 이렇게 나오냐",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며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구조라 그래요. 혜택집사가 직접 위택스에서 조회 화면을 캡처해 가며,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조회·납부 방법을 처음 보는 분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한 번 사두면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라, 집이나 땅을 가진 분이라면 7월·9월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7월과 9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납부 시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7월(1기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9월(2기분)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선박·항공기는 7월에 냅니다.

과세 대상 납부기간
주택 (1기분) 7월 16일~31일
주택 (2기분) 9월 16일~30일
건축물 7월 16일~31일
토지 9월 16일~30일
선박·항공기 7월 16일~31일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누가 내나 — 6월 1일이 기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오면 산 사람이, 6월 1일 이후에 넘어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단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 부담자가 갈리니, 매매 일정을 잡을 때 꼭 확인하세요.

💰 얼마나 내나 — 공시가격과 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고, 1세대 1주택자는 이보다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4%까지 오르는 4단계 누진 구조이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서 금액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약 30% 안팎 높게 나옵니다. 또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전년도 세액 대비 105~130%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1.5억원 0.15% 0.1%
1.5억~3억원 0.25% 0.2%
3억원 초과 0.4% 0.35% (공시 9억 이하)
구간 초과분에 해당 세율 적용(누진).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본세 외 도시지역분(과표 0.14%)·지방교육세(재산세 20%) 별도, 세부담 상한 105~130%.



🖥️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법
재산세 고지서는 위택스(wetax.go.kr)나 모바일 STAX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납부' 메뉴나 '나의위택스'에서 내가 낼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과 지방세 납부 메뉴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으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내가 내야 할 지방세 내역이 한눈에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는 7월에 떠서 그 전에는 다른 지방세(자동차세 등)만 보일 수 있는데, 7월 중순 이후 조회하면 재산세 내역이 함께 표시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대상 조회 화면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ATM, ARS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도 '빠른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은 STAX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 방법
조회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 / 모바일 STAX 앱
납부 채널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페이), 은행 ATM, ARS
빠른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로그인 없이)
고지서 우편 또는 전자송달(신청 시 모바일·이메일)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소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과 절세 포인트
조건에 맞으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로 자동 인하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또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정기분(7·9월) 납부기간 중 16일부터 25일 사이에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원 이하,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 (자동 적용)
주택연금 가입 주택 공시 5억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 대비 105~130% 초과분은 부과하지 않음
분할납부 세액이 큰 경우, 정기분 납부기간 16~25일에 신청
감면·분납 기준은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정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저한테 나왔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넘기셨다면, 6월 1일엔 아직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Q. 재산세를 깜빡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Q. 재산이 없는데 위택스에 다른 세금이 떠요.
재산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세는 없고, 자동차세 같은 다른 지방세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분이라면 매년 7월·9월에 빠짐없이 찾아오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나 STAX 앱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하시고, 1세대 1주택 특례나 주택연금 감면 같은 혜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세액·감면은 공시가격·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조회와 관할 자치단체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서식·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