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가정에 가장 큰 목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주거·금융 문제를 국가가 함께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매수권으로 먼저 낙찰받거나, 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경·공매 대행 비용 지원까지 이어집니다.
혜택집사도 이웃 한 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장 절실했던 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창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첫걸음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럴 걱정이 있는 임차인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며, 크게 다섯 갈래로 돕습니다.
| 지원 종류 | 주요 내용 |
|---|---|
| 법률상담 | 보증금 반환소송·지급명령·경공매·임차권등기 등 무료 상담 |
| 주거지원 | LH 공공임대 등 당장 거주할 곳 연계 |
| 금융지원 | 저리 대출 등 대출금리 부담 완화 |
| 심리상담 |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상담·치료 연계 |
| 사기피해 접수 | 피해 사실 접수 및 수사·구제 연계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해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더라도 이행을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신청 창구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접수 방법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 https://www.khug.or.kr

| 단계 | 내용 |
|---|---|
| 1️⃣ 요건 확인 | 계약 종료·해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준비 |
| 2️⃣ 결정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관할 지자체에 신청 |
| 3️⃣ 심의·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결정 |
| 4️⃣ 지원 연계 | 법률·주거·금융·경공매 등 프로그램 연계 |
💰 우선매수권과 LH 매입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제3자보다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집니다. 직접 매수가 어렵다면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한 뒤, 그 집을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합니다.
이때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우선매수권 | 경·공매 시 제3자보다 먼저 낙찰받을 권리 |
| LH 매입 | 우선매수권 양도 → LH가 낙찰 → 공공임대 공급 |
| 경매차익 지원 | 감정가–낙찰가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 최대 10년 거주 |
| 신청기한 | 2027-05-31까지(연장) |
🖥️ 경·공매 대행 비용 지원
경매나 공매 절차가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경·공매 대행 법무사·변호사를 매칭하고, 그 보수의 7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30%는 절차 종료 후 사후 지원됩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시 수임료 30% 할인,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 경·공매 대행 | 법무사·변호사 보수 70% 지원(본인 30% 사후) |
| 운영 기관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khug.or.kr) |
| 문의 |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1663 |
❓ 자주 묻는 질문
Q. HUG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피해자 신청이 필요한가요?
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센터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10:00~17:00이며,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창구를 통해 법률·주거·금융·경공매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피해 인정·지원 내용은 관할 기관·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서식·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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